석유화학소식

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의기재사항과그작성방법등에 관한 규정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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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로부터 의견검토 요청을 받은 건입니다.

첨부 내용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7월 19일(월)까지 의견을 부
탁드리겠습니다.

※담 당 자 : 신지호
- 전 화 : 02-744-0116(내선 201)
- 메 일 : jhshin@kp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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