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악취방지법 관련 대한상의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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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 관리차원에서 다루고 있
는 악취를 그 특성에 맞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악취방지법이
제정(2004. 2. 9, 법률 제7170호)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지난 6월 악취방지법시행령안ㆍ시행규
칙안에 대해 입법예고함.

□ 산업계는 악취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관련 법 제정에
공감하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규제 위주의 접근에 우려를 표하며,
환경성과 더불어 경제성을 충분히 고려한 법률 제정을 원하고 있음.

ㅇ 그 동안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통해 규제완화를 위한 노력
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규제개혁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국
내 경기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기업의 현장 체감도는 아직 미흡한 것
으로 보임.

□ 이에 산업계는 관리항목 축소, 관리권역 설정 및 배출허용기준 등
에 대한 상세 의견을 제출하오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
시기 바람.

ㅇ 개선계획서 제출기간 연장 근거 마련(시행령 제3조)
ㅇ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근거 마련(시행규칙안 제6조)
ㅇ 악취관리지역의 지정기준 완화(시행규칙안 제7조)
ㅇ 지정악취물질 규정 완화(시행규칙안 별표 1)
ㅇ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배출허용기준의 범위 재설정(시행규칙안 별
표 3)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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