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수도권대기개선특별법 관련 대한상의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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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6월 24일 입법예고한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
법’ 시행령, 시행규칙(안)에 대해 대한상공회의소는 현행 대기환경
규제와 함께 이중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동안 업계로부
터 폭넓게 수렴한 의견을 담아 건의서를 전달하였다.

대한상의는 1. 대기관리권역 설정, 2. 총량규제대상 사업장 범위, 3.
배출총량제에 있어 3-1. 배출시설의 범위, 3-2.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산정 방법, 3-3.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 3-4. 배출
허용기준 적용의 특례 등에 대해 건의했다.

* 건의서 본문은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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