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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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내용은 환경부 보도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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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성폐기물의 발생기관을 확대(10개 분야 →15개 분야)하고, 처
리업체에 대한 시설ㆍ장비기준도 대폭 강화

□ 200㎏/hr 미만 기존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마련하여 모
든 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관리기반 구축

■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개정(2003. 5. 29)에 따른 후속조치로 동
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를 거쳐
2004. 8. 11일(예정)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동 개정안은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
타난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병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다.

① 감염성폐기물에 대한 관리 강화

- 폐기물관리법상 감염성폐기물 발생기관을 현행 10개 분야에서 15개
분야로 확대하였음

- 감염성폐기물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위해 감염성폐기물 중간처리업
에 대한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 기준을 대폭 강화하였음

②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관리기준 강화

- 사업장일반ㆍ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 중 신규 소각시설의 최소 규모
를 현재 시간당 처리능력 400Kg 이상에서 2톤 이상으로 상향(기존시설
은 변경허가 신청시부터 적용)시켜 소각시설의 대형화를 유도하여 강
화된 배출허용기준(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 표 참조)이 적용될 수 있
도록 함
<소각시설 규모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의 차이> - 첨부파일참

- 아울러 전체 소각시설의 95%를 차지하면서도 다이옥신 배출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다이옥신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시간당 처리
능력 200Kg 미만의 기존 소각시설에 대한 엄격한 환경관리를 위해
<소각시설 설치현황(02년 말 현재)> - 첨부파일참고
<소형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배출기준> - 첨부파일참고

- 소각을 업종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폐기
물사업계획서 제출시 환경영향조사서를 첨부토록 의무화하여 폐기물처
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따른 환경영향에 따른 사전심사를 강화함

③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체계 개선

- 동물 등의 먹이로 사용하고자 수거한 음식물류폐기물을 원형 그대
로 직접 급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사료제조업 등록을 한 음식물류처리
시설에서 처리한 후 농가에 공급하게 하여 광우병 등 가축질병을 사
전 예방함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도 처리시설 설치 후 사용개시신
고 및 검사대상 시설로 추가하고, 1일 처리능력 100Kg 이상의 시설에
대해 기술관리인을 임명하거나 기술관리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
도록 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함

- 종전 도서지방 감염성폐기물을 운반할 경우 감염성폐기물 전용 운반
차량으로만 수집ㆍ운반 하던 것을 밀폐된 냉동용기에 담은 후 선박 등
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도록 하여 수집ㆍ운반의 어려움 해소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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