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중 개정령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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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18471호로 지난 7월 13일에 공포된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중 개정령입니다.

제3장에 제14조(주변지역 영향 조사대상 폐기물처리시설)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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