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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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내용은 환경부 보도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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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7.1부터 1종사업장, ´09.7.1부터 1~3종사업장 중에서 오염
물질 일정기준 초과 사업장에 대하여 총량관리제 시행

□ 연간 자동차 판매량이 3천대 이상인 판매자, 저공해자동차보급기준
을 준수

□ 10대 이상 자동차 보유 공공기관, 신차 구매시 저공해자동차 일정
비율 이상 구매

■ 정부는 서울, 인천 및 경기도 24개시를 대기관리권역으로 설정하
고, 1~3종사업장에 대하여 총량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며, 10대 이상
의 자동차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토록 하
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시행
령’을 확정하였다.

■ 동 시행령은 지난 6월 24일 입법예고된 후 그동안 정부 관계부처
간 이견 조정,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
를 거쳐 12월 14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 동 시행령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수도권지역 중 대기오염도가 높거나 주변지역의 대기오염도에 미치
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역인 대기관리권역을 입
법예고시와 같이 서울특별시 전지역,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광역시 전
지역, 경기도 31개 시,군 중 24개 市로 함

※ 연간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할당받고, 사업장 설치ㆍ
변경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을 아래와 같이 정


- .7.1부터는 1종사업장 중에서 또는 특별법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
하는 사업장 중에서 연간 질소산화물 30톤, 황산화물 20톤, 먼지 1.5
톤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장
- .7.1부터는 1-3종사업장 중에서 또는 특별법이 정하는 시설을 설
치하는 사업장 중에서 연간 질소산화물 4톤, 황산화물 4톤, 먼지 0.2
톤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장

※ 할당받은 연간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 초과배출량에 위반횟수에 따른 계수를 곱한 값을 다음연도 배출허용
총량에서 삭감하며,
- 초과배출량에 오염물질별 1kg당 부과금액, 초과율별ㆍ지역별ㆍ위반
횟수별 부과계수를 적용한 총량초과부과금을 부과함

※ 최근 3년간 대기관리권역에서 연평균 3천대 이상의 자동차를 판매
한 사업자와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의 승합ㆍ화물자동차를 300대 이
상 판매하는 사업자는 환경부가 매년 고시하는 저공해자동차보급기준
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하여야 함

※ 또한, 차량을 10대 이상 보유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정부투자기
관ㆍ산하기관ㆍ출연연구기관ㆍ지방공사 및 공직유관단체 등)은 신차
구매시 저공해 자동차를 일정비율(20%) 이상 구매하여야 함.

■ 정부는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금년 12월 중에 공포하여 내년부
터 동법을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 붙 임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시행령」주요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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