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해양오염방지법 개정령(0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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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개정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 기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고 대기오염방지설비를 설치토록 함

(1) 오존층파괴물질의 고의적인 배출 및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새로운 설비의 설치를 금지함(안 제23조의4)
※ 선박의 오존층파괴물질 : 소화기용 할론, 냉동기용 CFC냉 매 등

(2) 질소산화물의 배출 방지를 위해 선박기관으로부터 일정 기준이하의 질소산화물이 배출토록 함(안 제23조의5)

(3) 황산화물의 배출 방지를 위해 기준이하의 황이 함유된 연료유를 사용토록 함(안 제23조의6)

(4) 폐기물의 소각으로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방지를 위해 승인된 소각기로만 소각토록 함(안 제23조의8)

나. 선박에 설치된 대기오염방지설비에 대하여 정기적인 검 사를 수행함(안 제24조)

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규제하기 위하여 기름,유해 액체물질을 적하하는 해양시설에 유증기배출제어설비를 설치토록 함 (안 제36조의2)

라. 대기환경의 종합관리를 위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등 을 대기환경보전법(소관부처 : 환경부)에서 규정토록 함

(1)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및 규제대상 선박기관(안 제23조 의5)
(2) 연료유의 황함유량, 연료유의 품질기준 및 휘발성유기화 합물의 규제항만,화물 지정(안 제23조의6, 제23조의7 및 제3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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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방지법 신구대비표
해양해양오염방지법 중 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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