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령(0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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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개정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행정업무의 전자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안전관리대행기 관 지정을 받기 위한 각종 서류를 정보통신망에 의해 제출할 수 있도 록 하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 우에는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나. 방호장치 및 보호구에 대한 성능검정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검 정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 및 검정물품의 일부 또는 전부 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의2, 제61조)

다. 종전에는 다수의 작업장으로 구성된 사업장 가운데 일 부 작업장에서 일부 유해인자가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전체 사 업장의 모든 유해인자에 대해 작업환경측정 횟수를 확대하였으나, 앞 으로는 해당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의 해당 유해인자에 한정하여 측정 횟수를 확대하도록 함(안 제93조의4)

라. 채용신체검사로 잘못 운영되고 있으므로 불합리한 차별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있는 채용시 건강진단 관련 규정을 폐지함 (안 제98조제1호, 안 제98조의2)

마. 종전에는 사무직 근로자에 대한 일반건강진단은 2년에 1 회 이상 실시토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40세 이상 사무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99조제2항)

바.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를 종전의 120종에서 178종 으로 확대하고 일부 특수건강진단 실시시기 및 주기를 조정함(안 제98조제3호, 안 별표 12의2, 안 별표 12의3)

사. 건강관리수첩 교부대상 업무에 벤젠, 니켈 및 카드뮴 취 급업무를 추가하고, 수첩소지자가 교부대상 업무에서 이직한 경우에 는 산업안전공단 또는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 을 매년 1회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08조, 별표 14의2, 안 제110조 의 2)

아. 노동부장관이 사망재해 발생 건설업체에 대하여 입찰참 가자격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관계법령의 근거를 명시하고, 현행 제재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영업정지(또는 이에 갈음하는 과 징금 부과) 요청 기준을 정함(안 제136조제1항 및 제7항, 안 별표 17의2 및 17의3)

자. 특수건강진단기관 및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인력기준에 산 업의학과전문의 수련과정에 있는 레지던트 4년차를 추가함(안 별표 6, 별표 14)

차. 지정교육기관의 시설 및 장비기준을 현실화함(안 별표 7)

카. 정도관리에 합격한 기관과 분석계약을 체결한 특수건강 진단기관에 대해서는 활용빈도가 낮은 고가의 분석장비는 갖추지 아니 할 수있도록 함(안 별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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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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