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수질환경보전법 개정령(0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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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에 공고되었던 수질환경보전법 개정령에 제40조(강 우유출수 오염방지시설의 설치) 조항이 추가된 내용입니다.

제40조의 경우 환경부 담당 사무관에게 문의결과 기존시설에 는 해당되지 않으며 신규시설에만 해당되고, 초기강우 5mm에 대해서 만 처리책임이 있는 것으로 회신을 받아 '의견없음'으로 회신되 었습니다.


수질환경보전법 40조
수질환경보전 법중개정법률안(2004년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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