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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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05-9호에 따른 내용입니다.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관리지역내에서 1만㎡ 미만
의 공장설립이 제한적으로 가능토록 추진함에 따라 입지 업체에 대한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
지역에서 동법시행령 별표 20 제2호 카목 및 별표 27 제2호 차목중 별
표 20 제2호 카목에 의한 공장의 폐수배출허용 기준(BOD, COD, SS)은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준하는 특례지역 기준을 적용토록 함 (안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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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첨부된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검토하시고 의
견이 있는 경우에는 2월 7일까지 아래 연락처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담 당 : 신지호
※ 전 화 : 02-744-0116(내선 201)
※ 메 일 : jhshin@kp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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