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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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05-5호에 따른 내용입니다.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관리지역내에서 1만㎡ 미만 공장의 신설이 제한적으로 가능토록 추진함에 따라 난개발 및 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의무화하는 등 시행과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관리지역의 경우 공장신설시에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에 포함 함(안 별표 2)

나.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의 경우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지원센타에 검토의뢰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실시(안 별표 2)


3. 의견제출
첨부된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월 7일까지 아래 연락처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 당 : 신지호
※ 전 화 : 02-744-0116(내선 201)
※ 메 일 : jhshin@kp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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