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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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예방규정 작성대상 완화(시행령 제15조)
- 안전관리자의 중복선임 기준 및 자격제한 완화(시행령 제12조)
- 옥외탱크저장소 보유공지 완화기준 확대적용(시행규칙 별표6)
- 옥내탱크저장소의 용량제한 완화(시행규칙 벌표7)
- 옥내탱크저장소의 소화난이도등급 완화(시행규칙 별표17)
- 제조소의 조명설비 기준완화(시행규칙 별표4)
- 안전관리대행기관 및 탱크시험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오류정정
(시행규칙 별표2)
- 특정 옥외탱크저장소 구조안전점검 실시기간 연장 신청서식 규정
(시행규칙 제65조)
- 위험물 안전카드 작성서식 규정(시행규칙 별표21)
등 입니다.

첨부된 개정안을 검토하시고 2월 18일(금)까지 jhshin@kpia.or.kr로
의견을 회신해 주시면 종합하여 소방방재청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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