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토양오염방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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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로부터 지난 3월 4일에 검토요청을 받은 건입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양오염신고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양오염조사를 한 결과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 및 정화조치명령의 내용을 정함 (안 제5조의2)- 특정토양오염관래대상시설을 설 치한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2년 마다 누출검사를 받도록 함(안 제8조 제2호)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토양오염검사면제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토양오염검사면제 신청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의견을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를 정함(안 제8조의2)
- 오염토양의 정화기준을 우려기준으로 하고 정화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10조)
- 오염토양을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하지 아니하고 오염원인자가 직접정화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함(안 제11조)
- 오염토양의 정화에 있어 정화과정에 대한 검증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함(안 제11조의2)
- 환경부장관이 토양보전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경우를 정함(안 제12조)
-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의 지정요건 및 등록요건을 정함(안 제17조의2 및 안 제17조의4)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변경,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등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8조의2)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한 후 5년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최초의 누출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후 2년 마다 누출검사를 받도록 하고 6년 주기에 해당하는 누출검사는 개방식에 의한 비파괴검사를 받도록 함(안 제13조)
- 도시지역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오염토양으로서 부지가 협소 하여 발생부지에서 정화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도록 하고 반출정화의 절차?방법을 정함(안 제19조의2 및 안 제19조의3)
- 오염토양 정화계획서의 작성내용 및 제출절차를 정함(안 제19조의4)
- 오염토양의 정화검증수수료 산정기준과 정화검증의 절차, 내용 및 방법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19조의5 및 안 제19조의6)
- 토양정화업의 등록시 필요한 서류 및 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함(안 제31조의2 및 안 제31조의3)
-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의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주기, 교육기관 등 기술인력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31조의5 내지 안 제31조의9)
- 토양관련전문기관의 기능확대 및 토양정화업의 신설에 따른 행정처분내용이 신설됨에 따라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함(안 제 32조)
- 토양오염 우려기준 및 대책기준 중 ‘가지역’에 대한 총석유계탄화수소 항목의 기준을 각각 200㎎/㎏, 500㎎/㎏으로 정함

본 건은 3월 7일 의견없음으로 회신되었습니다.

○ 토양오염방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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