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하수도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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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전부개정법률안의 취지는 下水(하수)와 汚水(오수)는 동일한 물질
임에도 관리체계는 하수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br> 관 한 <법률로 이원화되어 관련시설이 중복 설치되거나 연계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두 법률을 단일법으로 통합하여 비효율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데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가. 하수,오수 용어 통일 및 하수도시설 분류체계 단순화
나. 분뇨 관련업종 통폐합
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하수도 관리범위 확대
라. 국가하수도종합계획 신설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강화
마. 하수도시설과 분뇨처리시설의 기본계획 및 인가업무 통합
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하수도 관리책무 강화
사.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신설
아.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수의 재활용
자. 배수설비 전문시공제 도입
차. 하수처리구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의무를 단계적으로 폐 지
카. 개인처리시설관리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
타. 소규모건물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폐지

등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협의회에서는 지난 3월 17일에 회원 사
의견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수도법전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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