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중 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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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현재 국무총리 지시에 의해 시행 중인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지침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의2)

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등 특정에너지사용기자재 지정·고시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안 제13조제1항), 특정에너지사용기자재의 공공기관 사용 의무화 및 민간에 대한 사용권고 조항을 신설(안 제13조 제2항)

다. 현재 고시에 의해 운영 중인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안 제17조의2)

라.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동 법에 따른 금융·세제 등의 지원을 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제2항)

마.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에너지사용자를 에너지관리대상사업자로 지정하고, 매 3년 주기로 에너지진단을 받도록 하며 에너지효율개선을 위해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

바. 목표에너지원단위의 조기 달성을 위한 금융·세제상의 지원과 보조금의 지급 및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2항)

사. 에너지 기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안 제42조)

본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난 3월 24일에 모든 RC코디네이터분들께 메일로 안내해 드린 바 있습니다.
첨부된 개정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3월 30일(수)까지 jhshin@kpia.or.kr(담당 : 신지호)로 보내주시면 종합하여 산업자원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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