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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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연료 및 첨가제의 대량유통에 따른 대기오염 악화 방지를 위한 수송용연료 및 첨가제 등록제 도입

2. 자동차 배출가스관련부품 결함현황 보고 및 리콜제 도입(부품결함보고 및 시정제도: Emission Warranty Reporting System)

3. 환경분야 온실가스 감축대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4.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인증제 수도권외 지역 확대 시행

첨부된 관련 보도자료와 개정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5월 28일(토)까지 jhshin@kpia.or.kr(담당 : 신지호)로 송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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