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하수도법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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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공고 제2005 - 114호 ***

< 하수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하수도법이 개정(법률 제7460호, 2005.3.31 공포, 2005.10.1 시행)됨
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수종말처리시설 인가권이 환경부장관에서 시·도로 이양됨에 따
라(오염총량관리제를 미실시하는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은 제
외), 그 동안 지방환경청장이 수행하던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인가
서류의 접수, 인가내용의 고시 및 설치공사의 중지·변경·개선명령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가 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22조).

나. 환경부장관이 인가서류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하기 위하여 운영하
던 자문위원회를 인가권의 이양에 맞추어 폐지함(제5조제4항 및 제6
항 삭제).

다. 시·도지사가 공공하수도를 인가함에 있어서 보조금에 대하여 환
경부장관과 협의하는 절차가 신설됨에 따라, 시·도지사가 환경부장관
에게 제출해야 하는 보조금 관련서류를 규정함(안 제5조제7항 신설).

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
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절차와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절차를 중복하
여 거치도록 하던 것을 인가권의 이양에 맞추어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절차만 거치도록 단순화함(오염총량관리제를 미실시하는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은 제외)(안 제8조의3제3항).

*** 환경부 공고 제2005 - 115호 ***

< 하수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하수도법이 개정(법률 제7460호, 2005.3.31 공포, 2005.10.1 시행)됨
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수종말처리시설 인가권이 환경부장관에서 시·도로 이양됨에 따
라(오염총량관리제를 미실시하는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은 제
외), 환경부장관이 인가서류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위하여 운영하던
자문위원회를 폐지함(제2조의2 삭제).

상기 개정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6월 9일(목)까지 우리
협의회로 제출해 주시면 환경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담 당 : 신지호 계장, jhshin@kpia.or.kr, 02-744-0116(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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