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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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05-120호로 공고된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 개
정령안 입법예고 입니다.

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1) 수질오염물질의 신규지정(안 별표 1에 제30호 내지 제40호 신설)
특정수질유해물질로서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주된 물질임에도 수질오염
물질에서 일부 제외되었던 항목을 신규 지정함으로써 수질오염물질의
범위를 명확하게 함

(2) 특정수질유해물질 신규지정(안 제12조, 별표 2에 제18호 및 제19
호 신설)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유해화합물질 중 공공수역과 개별 폐수배출업
체 방류수 등에서 검출되며, 발암성 등 위해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1,2-디클로로에탄 및 클로로포름 등 2개종을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
함.

(3) 기타수질오염원 적용대상 완화 (안 별표 3의2 개정)
운수장비 정비 또는 폐차장시설 중 수질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
이 없는 사무실에 대하여는 기타 수질오염원 관리대상에서 제외함

(4) 배출허용기준 강화 (안 별표 5)
-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되어 있고 국내유통량 및 수계검출 정도 등
을 감안하여 벤젠 및 디클로로메탄 등 2개종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
항목으로 신규 설정함.
- 주요 공공수계 및 개별 배출시설에서 검출되고 있으며, 미국·일본
등 선진외국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상대적으로 완화되어있는 비소 및
납 등 2개종에 대하여는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함.

첨부화일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6월 14일(화)까지 의
견을 제출해 주시면 종합해서 환경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
다. (담당 : 신지호, 02-744-0116(내선201), jhshin@kp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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