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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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05-154호로 공고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물질이 규제대상 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화학물질확인을 위한 증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신규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 면제대상 확인을 받기 위하여 화학물질의 명칭, 구조식, 사용용도 및 면제사유 등을 기재하여 신청하도록 함(안 제4조)

다. OECD 권고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급성독성, 유전독성, 분해성 외에 수생생태독성 자료를 유해성심사시 추가 제출토록 하고, 환경부(유해성심사)와 노동부(유해·위험성조사)로 이원화되어 있는 유해성심사 절차를 환경부로 창구 일원화 함(안 제5조)

라.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시험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험기관의 시설, 운영내역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험기관의 지정신청을 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사업장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또는 간행물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안 제13조)

바. 유독물의 수입 시 매년 신고하던 것을 최초 신고 후 신고한 물질의 종류나 함량의 변경 등 중요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만 변경 신고하도록 함(안 제15조)

사. 정기검사대상 업체를 모든 가스상 유독물영업자에서 일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자로 확대하고, 정기검사 점검주기를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안 제20조)

아.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수출국별로 해당 물질을 최초로 수출하기 전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수출통보서,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수출자 책임보증서를 첨부하여 수출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35조)

첨부화일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7월 15일(금)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종합해서 환경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담 당 : 신지호 계장, 02-744-0116(내선201), jhshin@kp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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