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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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건은 6월 28일에 의견없음으로 회신한 내용입니다.

환경부 공고 제2005-143, 144호로 공고된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입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가. 지방분권화시대에 부응하여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공장소음 진동규제, 보고 등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함(안 제2조, 제5조, 제13조).

나. 항공법시행규칙의 소음피해예상지역에 대한 항공기소음영향도가 75WECPNL로 강화(2004.7.3)됨에 따라, 본 시행령의 기타지역(소음피해예상지역) 항공기소음한도를 80에서 75WECPNL로 강화하여 동일하게 함(안 제10조의2).

다.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소음도검사를 위한 소음도검사기관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에 대한 지정기준을 정함(안 제10조의3 신설).

라. 국립환경연구원장의 위임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현재 수행중인 자동차소음인증업무 이외에 소음발생건설기계에 대한 소음도검사업무를 수행하도록 위임함(안 제12조제1항).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가. 소음도표시를 의무적으로 부착하여야 하는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종류를 굴삭기, 브레이커, 발전기 등 11종으로 정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공장소음 진동 배출허용기준중 관리지역의 산업개발진흥지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대한 기준을 5dB 완화하여 상업지역 및 준공업지역과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서 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규제를 완화함(안 제6조 별표 4).

다. 공휴일에 공사하는 경우 공사장 생활소음규제기준을 10dB 강화(주거지역 주간의 경우 70dB → 60dB)하여 휴일에 대한 정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2 제3항 별표 7의2)

라. 생활소음중 확성기에 의한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비상사태, 대국민 홍보 등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9조의2제2항제1호).

마.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대상을 건설기계의 2일 이상 사용에서 5일 이상 사용으로 완화하여 소규모공사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규제를 완화함(안 제33조제1항).

바.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의 방음시설 설치기준과 방음시설의 사전설치가 곤란한 경우의 공사종류를 정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방음대책을 규정함(안 제33조제5항 내지 제7항 신설).

사.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소음도검사와 관련하여 신청에 관한 사항과 소음도검사방법, 수수료 및 소음도표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9조의2 내지 6 신설).

아. 소음도검사기관의 지정과 관련하여 신청에 관한 사항과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9조의7 내지 9 신설).

자. 공사장의 생활소음 진동의 규제기준 초과시 위반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하여 저소음건설기계의 사용 및 소음,진동발생행위의 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8조 별표 23).

차.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시도지사 사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안 제9조, 제12조, 제17조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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