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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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05-153호로 공고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OECD 등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해 유해성심사 면제항목중 완제품 개념을 명확히 하고, 저우려 고분자화합물 등을 추가함(안 제8조)

나. 유독물 취급시설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기존의 가스상 유독물영업자에서 유독물을 연간 2천톤 이상 제조 또는 사용하는 자 등 일정수량 유독물을 취급하는 영업자 등으로 변경함(안 제18조)

다. 취급제한·금지물질 수입허가 시 시험·연구 또는 검사용으로 사용되는 물질 등의 수입허가를 면제함(안 제21조)

라. 사고발생 우려가 높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물질 중 독성, 폭발성 및 노출량 등을 고려하여 사고대비물질 56종을 선정함(안 제23조)

마.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보호 기간을 5년으로 하되, 신청자가 자료보호 연장신청을 할 경우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9조)

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해성이 높아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취급제한·금지물질에 대한 허가 및 사후관리, 화학물질 사고 후 영향조사 등 위임범위를 확대함(안 제31조)

첨부화일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7월 15일(금)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종합해서 환경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담 당 : 신지호 계장, 02-744-0116(내선201), jhshin@kp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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