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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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10월 10일에 의견없음 으로 회신된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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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 보내온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악취배출시설별로 포함 또는 제외되는 시설을 구체화하여 명시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비고란에 표시하는 등 악취배출시설 분류표 양식을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게 재구성 함(안 별표 2 일련번호 1 ~ 45번)

나. 악취를 심하게 유발시키는 시설로 ’06. 1. 1.부터 적용되는 악취배출시설에서 누락되어있는 설탕, 조미료 및 식품첨가물, 맥아 및 맥주, 그 외 기타 화학제품제조시설을 악취배출시설에 추가하도록 함(안 별표 일련번호 7, 8, 11, 32번)

다. 펄프 제조시설과 종이 및 판지 제조시설을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시설로 하는 등 일부 유사한 시설은 통합하거나 내용에 부합되는 시설 명칭을 부여함.(안 별표 일련번호 20, 21, 33, 34, 36, 37번 및 일련번호 41~44번)

라. 비고 1~3호의 내용을 각각 안 6번, 19번, 21번 시설의 포함 또는 제외되는 시설에 표기하고, 포함 또는 제외되는 시설에서 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별도로 분리 구획된 사무실, 창고, 보일러실 등은 합산하지 않도록 비고란에 명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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