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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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 검토를 요청해 온 "수질오염방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수질오염경보제 도입에 따른 조류예보 발령 대상오염물질, 발령기준, 단계별 조치사항 등을 정함(안 제7조)

나. 종말처리시설의 개선 등 조치기간을 종전 시행규칙에서 이동하여 규정(안 제37조)

다. 비점오염원설치 신고대상 개발사업 및 사업장의 기준을 정함
ㅇ 개발사업은 도시개발, 산업단지조성 및 그 밖의 사업으로서 항만,철도,도로사업을 제외한 에너지,수자원 개발, 하천의 이용 및 개발, 개간,관광단지,산지개발, 폐기물처리시설, 국방,군사시설 등 14개 분야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신고대상사업으로 정함(안 제39조제1항, 제2항)
ㅇ 사업장은 제철,섬유염색시설 및 그 밖의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1-1호)의 중분류에 속하는 목재,화학,고무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비점오염물질 과다유출 우려 업종 10개 업종으로서 사업장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의 사업장을 신고대상 사업자으로 정함(안 제39조제3항)

라.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의 지정기준,지정절차(안 제42조)
ㅇ 하천수질기준, 호소수질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유역으로 유달부하량중 비점오염기여율이 50% 이상인 지역
ㅇ 지질,지층구조가 특이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을 환경부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정
ㅇ 지정절차는 수질기준초과지역 파악, 비점오염기여율 산정, 지정범위 설정 등을 거쳐 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지정하도록 함

마. 휴경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기준(안 제43조)
ㅇ 고랭지 경작자에 대한 경작방식의 변경,휴경권고 등에 따른 손실보상기준을 농지면적, 농작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함

바. 골프장의 맹,고독성 농약사용 여부 확인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함(안 47조)

사. 개선명령을 받지 않은 사업자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를 2가지로 확대함
ㅇ 사업자가 스스로 인정하여 제출하는 경우 이외에 검사기관에서 오염물질을 채취한 후 개선명령 이전에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하여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추가(안 제14조제1항제1호)
- 개선 또는 보수, 행정명령(조업정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측정기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중지하는 경우
- 폐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이 감소된 경우
ㅇ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개선을 완료한 때에는 개선완료보고서 및 배출시설변경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안 제14조제2항)

아. 검사기관에서 오염물질을 채취한 이후 사업자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오염도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추가 적용(안 제17조제1항)
ㅇ 이 경우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농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사업장규모별 금액을 더하여 부과

자. 시,도지사에게 교부하는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 징수비용 교부율을 100분의 20으로 조정(안 제31조제1항)

첨부된 내용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10월 28일(금)까지 사무국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담 당 : 신지호 계장(Tel : 02-744-0116 내선 201, e-mail : jhshin@kp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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