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규제 합리화를 위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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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내용은 환경부 보도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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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리적 악취배출시설 규모 설정으로 산업계의 부담 경감

: 산업계, 시민단체,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소규모 시설 제외

□ 환경부에서는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악취배출시설규모를 설정하기 위하여 (사)한국냄새환경학회의 연구사업과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지방정부 등이 참석한 공청회 등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악취배출시설 규모를 설정하였다.

○ 금번에 설정된 악취배출시설의 종류별 규모는 2006년1월1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산업계의 규제부담 경감은 물론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악취배출시설을 명료하게 구체화 한 것이다.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주요 개정내용

○ 2006년 1월 1일 이후 적용될 악취배출시설의 대상범위에 설탕 제조시설,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시설 등을 추가하고

○ 종전에 환경부 고시에 위임한 악취배출시설의 종류별 규모를 이번 개정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 명료화하였음

□ 한편 환경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악취배출시설 신고 등 행정절차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계의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주도록 관계 지자체에 통보하였다.

<참고자료>
붙임 1.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신구문 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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