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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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내용은 환경부 보도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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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수계에서 검출되고 발암성 등 유해성이 높은 클로로포름 및 1,2-디클로로에탄 등 2개 물질을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신규 지정

◇ 벤젠 및 디클로로메탄 등 2개 물질에 대하여는 배출허용기준 설정, 비소 및 납 등 2개 물질은 배출허용기준 강화

□ 환경부는 산업폐수로부터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이 공공수계에서 검출되고 그 위해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1,2-디클로로에탄 및 클로로포름 2종을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신규 지정하고,

○ 벤젠 및 디클로로메탄 등 4종에 대하여는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등 수질유해물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2005.1.2)하였다.

□ 금번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수질유해물질의 관리가 강화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질오염물질 신규지정 (11개 : 현행 29개 ⇒ 개정 40개)

○ 특정수질유해물질로서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주된 물질임에도 수질오염물질에서 일부 제외되었던 유기인 및 6가 크롬 화합물 등 11개 항목을 신규 지정함으로써 수질오염물질의 범위를 명확하게 함

② 특정수질유해물질 확대 지정 (2개 : 현행 17개 ⇒ 19개)

○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중 공공수역과 개별 폐수배출업체 방류수 등에서 검출되며, 발암성 등 위해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1,2-디클로로에탄 및 클로로포름 등 2개종을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신규로 지정함

⇒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새로이 지정된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상수원보호구역 및 그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등에 동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설치가 제한되고, 동 물질을 공공수역에 누출ㆍ유출시키거나 버리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③ 배출허용기준 항목 설정 및 강화 (4개 : 현행 29개 ⇒ 31개)

○ 종전에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벤젠 및 디클로로메탄 등 2개 물질에 대해서는 국내 유통량이나 수계검출 정도, 폐수처리 기술 등을 감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함.

- 벤 젠 : 청정지역 0.01㎎/ℓ이하, 기타지역 0.1㎎/ℓ이하

- 디클로로메탄 : 청정지역 0.02㎎/ℓ이하, 기타지역 0.2㎎/ℓ이하

○ 주요 공공수계 및 개별 배출시설에서 검출되고 있으며, 미국․일본 등 선진외국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는 비소 및 납 등 2개 물질에 대하여는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함.

- 비 소 : 청정 0.1⇒0.05㎎/ℓ이하, 기타지역 0.5⇒0.25㎎/ℓ이하

- 납 : 청정 0.2⇒0.1㎎/ℓ이하, 기타지역 0.5⇒0.2㎎/ℓ이하

⇒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거나 신설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기준 이내로 처리하여 공공수계로 방류하여야 하며, 기준을 초과하여 방류한 경우에는 배출부과금 부과 및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에 받게 됨.

⇒ 금번 강화되거나 신설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기 위한 오염물질 처리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두어 2008.1.1부터 적용

④ 기타 수질오염원 적용대상 완화

○ 운수장비 정비 또는 폐차장시설 중 수질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없는 사무실에 대하여는 기타 수질오염원 관리대상에서 제외함

⇒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과도한 행정규제의 개선

□ 앞으로 환경부에서는 수질오염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며, 그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로 확대지정하거나 배출허용기준항목으로 설정하는 등 수질유해물질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자료>
붙임 :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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