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200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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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31일에 공포된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입니다.

주요 내용은

가.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종류 설정(안 제4조의2 및 별표 3의2 신설)
소음도표시를 의무적으로 부착하여야 하는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종류를 굴삭기·브레이커·발전기 등 9종으로 정함.

나. 시·도지사의 행정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폭 이양(안 제9조·제12조 및 제17조 등)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금까지 행사하여온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 등을 대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함.

다. 확성기에 의한 생활소음 중 규제제외 대상의 명확화(안 제29조의2제2항제1호)
종전에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확성기에 의한 생활소음을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로 규정하였으나,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비상훈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변경함.

라. 특정공사의 공사장 방음시설의 설치기준 등(안 제33조제5항 내지 제7항 신설)
특정공사의 공사장 방음시설에 대하여 방음벽의 높이는 3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설치기준을 새로이 정하고, 방음시설의 사전설치가 곤란한 경우의 구체적 범위를 도로공사 등 공사구역이 광범위한 선형공사 등으로 정하며, 방음시설의 사전설치가 곤란한 경우에 필요한 별도의 방음대책을 이동식 방음벽시설 또는 부분방음시설의 사용 등으로 정함.

마. 관리지역 내의 산업개발진흥지구에 대한 기준 완화(안 별표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내의 산업개발진흥지구에 대한 공장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을 5데시벨 완화하여 상업지역 및 준공업지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함.

바.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강화(안 별표 23 제2호나목)
공사장의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그 위반횟수에 따라 저소음건설기계의 사용명령이나 소음·진동발생행위의 중지명령 등을 발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을 강화함.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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