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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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30일에 공포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입니다.

주요 내용은

가.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로부터 정비를 받아야 하는 자동차의 범위(안 제92조의15제1항 신설)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로부터 정비를 받아야 하는 자동차의 범위를 정밀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2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로 정하는 등 전문정비업자로부터 정비를 받아야 하는 자동차의 범위를 정함.

나. 대기오염물질 및 특정대기유해물질의 추가(안 별표 1 제53호 내지 제61호 신설 및 별표 2 제26호 내지 제35호 신설)
사업장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물질 중 유해성이 우려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등을 대기오염물질(9종) 및 특정대기유해물질(10종)로 추가 지정함.

다. 이륜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안 별표 20 다목)
이륜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을 2006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이륜자동차 중 3륜 이상인 자동차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새로이 정하여 2008년부터 시행하도록 함.

라. 승용자동차의 배출가스 검사주기 통일(안 별표 27의3 제2호)
차령이 10년 초과한 승용자동차의 배출가스 검사주기를 현행 1년에서 차령과 관계없이 2년으로 완화함.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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