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유독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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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06-3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개정 2006.1.11,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06-2호) 일부를 개정고시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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