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로테르담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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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고시 제2006-25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7조 제1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출방법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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