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위험물안전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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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고시 개정(안) 입니다.

이미 코디네이터분들께는 안내가 되었으며, 첨부 내용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3월 24일(금)까지 사무국으로 회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담당자 : 신지호 대리(jhshin@kpia.or.kr, 02-744-0116(내선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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