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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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로부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에 대한 검토 요청이 있었으며, 본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폐기물부담금 부과요율을 실처리비 수준으로 현실화(별표 2)

나. 플라스틱에 부과하는 폐기물부담금을 합성수지투입량을 기준으로 일원화하고, 부과대상을 최종제품으로 통일(별표 2 및 안 제10조제1항제7호)

다. 플라스틱이 소량 포함된 제품과 타 법령에서 제품의 소유자에게 처리책무를 명시한 제품은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안 제10조제2항제3호)

라. 폐기물부담금 면제기준(안 제10조제2항제3호의 가 내지 라목)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면제기준 중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면제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안 제11조)

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사업자단체 등을 포함)가 환경부장관과 폐기물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폐기물부담금 면제(별표 2 비고 4)

바. 기타 물가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 도입(안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안 제13조제1항)

첨부된 세부 내용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7월 14일(금)까지 회신해 주시면 종합하여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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