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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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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07-37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21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214호, 2007.1. 3. 공포, 2007. 7. 3.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인 입지 변경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주민감시요원 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의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산업단지 등의 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무 완화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얻거나 변경고시를 하여야 하는 중요한 사항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규모 및 부지면적 등을 규정
   나. 주민감시요원 수가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가 아닌, 실제 폐기물 반입량에 연동되어 정해지도록 그 산정방법 및 범위를 정함.
   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중 주민대표는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이 입지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선정하고, 입지후보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를 1인 이상 포함할 수 있도록 함.
   라. 2006년 2 월22일 개정·공포된 시행령 일부개정령(제19352호)에 따른 산업단지 등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 완화 적용대상이 동 시행령 부칙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바, 동 시행령 시행일(’06. 4. 1.) 이전에 실시계획 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시행일 이후 실시 계획 변경승인을 얻어 개정령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자세한 개정 내용은 환경부홈페이지 법령마당→입법예고란 참조)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2007년 3 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폐기물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활폐기물과(전화 : 02-2110-6931, FAX : 02-504-9292, 전자우편 : kimhc77@me.go.kr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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