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화학물질규정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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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07-24호
「제조·수입 또는 사용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화학물질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월 14일
환 경 부 장 관

제조·수입 또는 사용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화학물질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취급제한·금지물질 지정제도의 도입에 따라 유·위해성이 인정된 6개 물질에 대하여 취급제한·금지물질로 추가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규정 명칭을 「제조·수입 또는 사용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화학물질에 관한 규정」에서 「취급제한·금지물질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
나. 취급금지(1종)물질 및 취급제한물질(5종) 추가
(1) 〔별표 1〕취급금지물질 : 그 동안 취급제한물질이었던 오산화비소를 취급금지물질로 변경하고 취급금지 내용 규정
(2) 〔별표 2〕취급제한물질 : 폼알데하이드, 노닐페놀, 프탈레이트, 백석면, 납 등 5종에 대하여 취급제한물질로 추가 및 제한내용 규정

3. 의견제출
「제조·수입 또는 사용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화학물질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유해물질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해물질과[전화 : 02-2110-7964, 전자우편 : lsjsws@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규제영향분석서 등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당 ⇒ 입법예고 의견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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