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view : 8450

⊙환경부공고제2007-112호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29일
환 경 부 장 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악취방지법이 개정(법률 제8210호, 2007. 1.3. 공포, 2007. 7. 3. 시행)됨에 따라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규지정악취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설정
⑴ ‘08, ’10년 추가되는 지정악취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 설정
나. 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
⑴ 악취방지계획 또는 악취방지시설의 변경,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임대 및 사용하는 원료를 변경하는 경우에 변경 신고토록 함.
다. 악취검사기관의 지정취소 사유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⑴ 악취검사기관이 측정대행업을 하였거나, 보유한 기술인력이 측정대행업자, 방지시설업자 및 관리대행기관이 보유한 기술인력과 중복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마련
라. 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시 수수료 감면

3. 의견제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 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관리과장,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5동 7층 통합사무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기관리과(전화 : 02-2110-6792, FAX : 02-507-7028, E-mail : jwmoon@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 www.me.go.kr, 법령⇒입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세요.

창닫기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