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view : 8169

⊙산업자원부공고제2007-118호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 4 일
산업자원부장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기술의 사업화 및 지역혁신지원기관들간의 협력체계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토록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기술의 사업화와 지역혁신지원기관간 협력체계 활성화를 위한 산업기술단지 수행사업 추가
나. 사업시행자가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을 신고가 아니라 승인사항으로 함
다. 국가 또는 지자체 소속공무원 및 지도기관 소속임직원의 파견절차 신설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 월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 균형발전정책팀, 전화 2110-5593, 팩스 2110-559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먼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세요.

창닫기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