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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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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공고제2007-52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 4 일
행정자치부장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규모 위험물시설의 설치허가심사 및 완공검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국소방검정공사가 실시하는 기술검토 및 완공검사 범위를 확대하여 위험물안전관리의 합리성을 추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정수량 3천배 이상의 제조소 또는 일반 취급소의 설치허가시 소방검정공사의 기술검토절차 신설
(1) 현재 지정수량 3천배 이상의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설치시 허가심사는 소방서장이 하나, 완공검사는 소방검정공사에서 실시함
(2) 지정수량 3천배 이상의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설치허가시 소방검정공사의 기술검토절차를 신설함
(3) 전문기술검토가 필요한 지정수량 3천배이상의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설치과정상 허가심사는 소방서장이 하고 완공검사는 소방검정공사가 함에 따라 설치허가와 완공검사의 기술적 일관성이 결여되어 이를 시정하고자 함
나. 5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 및 암반 탱크저장소의 완공검사 권한을 소방검정공사에 위탁함
(1) 현재 5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 및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과정상 기술검토는 소방검정공사에서 실시하나, 완공검사는 소방서장이 실시함
(2) 5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 및 암반탱크저장소의 완공검사권한을 소방검정공사에 위탁함
(3) 5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 및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과정상 기술검토는 소방검정공사에서 실시하고 완공검사는 소방서장이 실시함에 따라 설치허가와 완공검사의 기술적 일관성이 결여되어 이를 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 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 위험물안전팀(전화 (02) 2100 - 5294, FAX (02) 2100 - 5299, 주소: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1312호)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4. 기 타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동시행령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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