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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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공고제2007-117호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 4 일
산업자원부장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기술의 사업화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에게 공장등록 특례를 인정하는 등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산업기술단지정책심의회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
나. 사업시행자인 법인 대표의 책임경영 근거조항 규정
다. 산업기술단지내 입주기업의 공장설립 허용시 예상되는 부작용 방지를 위한 제한조항 규정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 월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 균형발전정책팀, 전화 2110-5593, 팩스 2110-559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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