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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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령 제393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압가스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압가스제조자 등 사업자의 지위승계시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한 자금 보조를 자금 출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8183호, 2007. 1. 3. 공포, 2007. 4. 4. 시행)됨에 따라, 고압가스제조자 등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30일 이내에 지위승계신고서를 허가관청 등에 제출하도록 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는 자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으로 정하는 한편,

고압가스 제조의 변경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가 포함됨을 명확하게 하고, 고압가스사고에 관한 보험금액의 지급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하는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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