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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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공고제2007-119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 4 일
건설교통부장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07. 2.13.) 결과에 따른 「각종 행정인허가 규제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업무의 처리기간을 단축(30일→15일)하여 등록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증진함

2. 주요 내용
가.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업무 처리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 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게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 : 안전기획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은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건설교통부 안전기획팀(전화 (02) 2110 - 8790, 팩스 (02) 504-9163)
⊙건설교통부공고제2007-119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 4 일
건설교통부장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07. 2.13.) 결과에 따른 「각종 행정인허가 규제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업무의 처리기간을 단축(30일→15일)하여 등록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증진함

2. 주요 내용
가.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업무 처리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 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게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 : 안전기획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은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건설교통부 안전기획팀(전화 (02) 2110 - 8790, 팩스 (02) 504-9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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