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배출허용기준(폐수) 적용을 위한 지역지정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입법예고

view : 10288

환경부 공고 제2007-141호
「배출허용기준(폐수) 적용을 위한 지역지정 규정」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월 9일
환 경 부 장 관

배출허용기준(폐수) 적용을 위한 지역지정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상·하류의 수문으로 차단되어 호소형 하천으로 변한 서낙동강 주변지역의 도시화와 난개발로 가중되는 수질오염문제와 동일수계에 차등 적용된 배출허용기준으로 인한 형평성과 지역간 갈등을 해소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구역에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보다 쉽게 지역지정 사항을 알아 볼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낙동강 동일수계에 차등 적용되고 있는 배출허용기준 적용 지역기준을 일원화하고자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나. 지역」을 「가. 지역」으로 변경
나.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구역 개편사항 반영

3. 의견제출
「배출허용기준(폐수) 적용을 위한 지역지정 규정」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산업폐수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폐수과[전화 : 02-2110-6850, 전자우편 : lsi1129@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규제영향분석서 등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당 ⇒ 입법예고 의견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세요.

창닫기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