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view : 8492

⊙환경부공고제2007-133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 6 일
환 경 부 장 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 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ㆍ공포(법률 제8212호, 2007. 1. 3.)됨에 따라 생분해성수지제품의 종류를 정하고 현행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해성합성수지의 용어 등을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 일원화 하여 동 법률의 시행을 원활히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생분해성수지제품은「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환경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험기관으로 부터 환경표지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증받은 제품으로 함.
나. 1회용품 사용규제 예외사항을 현행 분해성 합성수지로 된 제품에서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 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자원순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정보마당/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라.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우편번호:427-729)

※자세한 사항은 전화(02 - 2110 - 6918 ) , FA X(02-504-9210), 전자우편:ohj179@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세요.

창닫기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