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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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07-160호 (07.04.16)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16일
법 무 부 장 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대통령령 19770호, 2006.12.30.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유소 주유시설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ㆍ방지시설 설치기준 마련
⑴ 주유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유증기 회수시설의 설치기준 등 규정
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 신고 요건 합리화
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신고 하도록 함.
⑵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거나, 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에 변경신고 하도록 함.

3. 기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련 문의 : 대기관리과
(전화:02) 2110 - 6792, FA X:02) 507 - 7028, E-mail:jwmoon@me.go.kr)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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