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0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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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07-129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17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가 중장기계획(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주요 설치목적을 달성하고, 위원회의 기능과 활동이 주로 실행적인 사항에 한정되어, 동 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하고, 대기관리권역내 사업장 설치허가의 취소에 대한 재량 범위가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부분을 삭제하여 국민의 권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또한 정부 보조하에 부착·개조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하 ‘저감장치 등’)의 성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결함이 발생한 저감장치 등의 제조·공급 또는 판매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 소유자의 관리의무를 규정하고 의무이행 확보를 위한 서울특별시장 등의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2. 주요 내용
가.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환경부장관으로 조정하고, 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 서울특별시장 등에서 각각 차관과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ㆍ경기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로 변경

나. 법 제21조제1항제3호(그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를 삭제

다. 저감장치 등을 부착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당해 장치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감효율에 적합하게 유지

라. 저감장치 등을 부착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가 안 제25조제8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서울특별시장 등에게 이의 시정명령권 부여

마. 저감장치 등의 인증 취소 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가 안 제25조8항의 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

바. 부착ㆍ개조 후 결함이 발생한 저감장치 등의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한 자 중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 장치 또는 엔진의 인증을 받은 자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 안 제29조제9항 서울특별시장 등의 시정명령을 위반하여 안 제2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저감효율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의견 제출
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5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대기총량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대기총량제도과
☏:02) 2110-7932 FAX:02) 507-7348 E-mail:jin2@me.go.kr
⊙환경부공고제2007-129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17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가 중장기계획(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주요 설치목적을 달성하고, 위원회의 기능과 활동이 주로 실행적인 사항에 한정되어, 동 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하고, 대기관리권역내 사업장 설치허가의 취소에 대한 재량 범위가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부분을 삭제하여 국민의 권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또한 정부 보조하에 부착·개조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하 ‘저감장치 등’)의 성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결함이 발생한 저감장치 등의 제조·공급 또는 판매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 소유자의 관리의무를 규정하고 의무이행 확보를 위한 서울특별시장 등의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2. 주요 내용
가.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환경부장관으로 조정하고, 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 서울특별시장 등에서 각각 차관과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ㆍ경기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로 변경

나. 법 제21조제1항제3호(그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를 삭제

다. 저감장치 등을 부착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당해 장치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감효율에 적합하게 유지

라. 저감장치 등을 부착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가 안 제25조제8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서울특별시장 등에게 이의 시정명령권 부여

마. 저감장치 등의 인증 취소 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가 안 제25조8항의 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

바. 부착ㆍ개조 후 결함이 발생한 저감장치 등의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한 자 중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 장치 또는 엔진의 인증을 받은 자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 안 제29조제9항 서울특별시장 등의 시정명령을 위반하여 안 제2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저감효율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의견 제출
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5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대기총량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대기총량제도과
☏:02) 2110-7932 FAX:02) 507-7348 E-mail:jin2@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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