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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0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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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07-165호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25일
환 경 부 장 관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경우, 환경오염방지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 사업의 원인자에게 환경오염방지사업 비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서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여 오고 있었으나,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있는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비용부담금을 개별법인「수질환경보전법」으로 개정(법률 제8209호, ‘07. 1. 3, 공포, ’07. 7. 4. 시행)되어「환경개선비용 부담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있는 관련 규정을 이 령으로 이관하여 시행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말처리시설설치 사업의 위탁자 범위 및 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나. 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원인자의 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비용부담, 징수절차 등을 정하도록 함.
다. 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비용부담계획 및 비용부담계획을 승인받기 위해 원인자등 이해관계인과 협의할 사항, 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부담금의 징수 위탁 등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5 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산업폐수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질보전국 산업폐수과(전화번호02-2110-6844, FAX 02-503-0128, 전자우편 : bungwoon@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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