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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0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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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공고제2007-67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25일
행정자치부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07. 1.26.)에 및 시행령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라 시·도에 특별자치도 포함.
나.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안전문화 활동 육성ㆍ지원사업 및 재난대응 종합훈련 등으로 범위를 확대 함.
다. 별표1의 관련법 개정에 따른 긴급구조지원 기관 명칭 변경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5 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자치부 안전기획팀
○전 화 : 02-2100-3187(FAX : 02-2100-4021)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309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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