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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0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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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공고제2007-66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25일
행정자치부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07. 1.26.)에 따른 하위법령 등을 정비·보완하고, 재난환경 변화를 수용하여 재난관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의료기관에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조7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정보센터 및 제44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급차 등의 운영자를 추가 포함하도록 함.
나. 법 제14조제5항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에 관한 위임사항을 소관 부처에 따라 구분함.
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구성원을 상향 조정하여 재난관리정책 결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함.
라. 국가기반시설을 지정할 경우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마. 재난 예ㆍ경보 발령을 위한 주요기간통신사업자를 소방방재청장이 지정·고시하고, 주요기간통신사업자중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는 재난문자방송에 대한 기준, 운용 등의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함.
바. 자치단체 재난 예ㆍ경보 체계 구축 종합계획 및 사업시행계획 수립에 포함해야 할 구체적 내용을 정함.
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에 대비하여 응급조치에 일시사용 할 장비 및 인력의 지정ㆍ관리 기준을 정함.
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쟁의행위로 인한 국가기반시설의 일시정지는 재난에서 제외함
자.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지원 기준은『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준용토록 함.
차. 법 제3조제1호나목 및 다목의 재난발생시 피해상황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을 위한 재난합동조사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카. 재난관리기금을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능력 확충사업, 피해현장에 대한 공간 영상자료 수집 및 항공사진측량 실시 등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사용용도를 확대 함.
타. 안전기술개발 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고, 기술개발에 필요한 단체와 협약체결 및 지원근거 마련
파. 국가기반재난 분야의 재난관리체계정비ㆍ평가, 재난예방교육ㆍ홍보, 재난대비훈련 및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도록 함.
하. 국가기반재난분야에 있어서 재난관리에 관하여 표준화 지원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재난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보통신체계구축을 할 수 있도록 함.
거. 국가기반재난분야에 대한 재난관리체계 등의 업무 평가 등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있도록 함.
너.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 및 세부부과기준을 별표로 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5 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자치부 안전기획팀
○ 전 화 : 02-2100-3187(FAX : 02-2100-4021)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309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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