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자원순환 경제사회형성 기본법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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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공고 제2007-130호에 따른 내용입니다.

산업자원부에서 자원순환 경제사회형성 기본법을 제정하면서 그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고 있으니, 첨부내용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실 경우에는 5월 8일까지 본 회로 의견제출을 부탁드립니다.
(※ 담당자 : 신지호 대리, 02-744-0116(내선 203), jhshin@kpia.or.kr)

1. 제정사유

가. 국제 원자재 수급불안정, 높은 해외자원 의존도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으로 자원순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요청되며, 천연자원 사용의 원천적인 절약과 순환자원의 이용 활성화 등을 통해 현재의 자원투입수준을 유지하며,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전략수립이 필요한 상황임

나. 국내 자원관리 정책은 자원개발 및 재활용활성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순환자원의 산업 자원화에 대한 근본적 정책방향의 설정이 미흡하며, ‘자원생산성’에 기반한 중장기 국가자원관리 목표가 제시되고 있지 못한 상황인 바, 국가경제 전체의 자원순환 목표를 제시하고, 경제와 환경이 통합적으로 고려된 국가자원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함

2. 주요내용

가. 자원순환경제사회의 개념 및 자원순환정책의 기본원칙 등을 규정(안 제2조~제4조)
(1)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하여 자원 수급 관리강화, 순환자원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등 경제성과 환경성의 통합적 고려를 규정
(2) 자원순환경제사회는 천연자원을 최소한 이용하고 순화자원의 이용을 활성화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한 경제사회를 말하며, 천연자원의 의존도를 낮추고 자원의 안정적 수급 실현, 순환자원의 이용 활성화 등 자원순환 정책의 기본원칙을 제시

나. 자원순환 경제사회 형성을 위한 개별 경제주체의 책무를 규정(안 제5조)
(1) 자원순환경제사회 형성을 위하여 개별 경제주체의 역할 및 책무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음
(2) 국가와 지자체는 자원생산성 혁신을 위한 종합시책을 수립 추진하며, 사업자는 자원생산성 혁신을 위해 노력하며 국민은 국가와 지자체의 시책에 협력

다. 국가자원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국가자원관리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안 제7조~제9조)
(1) 중장기 자원관리 목표 및 재원조성, 자원 수급예측 등 정책방향 제시 필요
(2) 정부는 5년 단위의 국가자원관리기본계획,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동시에 계획 이행을 위한 재원조성 및 자원수급 예측을 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산하 국가자원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자원의 생산성혁신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를 규정함

라. 자원순환 경제사회형성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등을 규정(안 제10조~제17조)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자원순환 경제사회 형성 목표의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실천 방안 강구 필요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원순환 경제사회 형성사업을 실시하고, 전문인력 양성, 제품의 전과정평가 정보체계 구축, 통계조사 실시, 국제협력 등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제공 등을 요청함

마. 권한의 위임·위탁 근거 및 위탁을 받은 자의 비밀유지 의무 및 의무 위반시에 대한 벌칙 등을 규정(안 제18조~제20조)
(1) 자원순환과 관련하여 정부의 권한을 일부 위탁하는 근거규정 마련이 필요하며, 자원순환 경제사회 조성과 관련되어 취득한 비밀을 엄격히 보호
(2) 권한의 위임·위탁을 받은 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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