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0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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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공고 제2007-120호에 따른 내용입니다.

노동부에서는 진폐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기 위해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07. 2.26.~3.19간 기 입법예고하였으나,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전부개정법률안이 알기 쉬운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2007년 3 월 6 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2007. 4.11, 법률 제8374호)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있으니, 첨부내용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을실 경우에는 6월 2일까지 본 회로 의견제출을 부탁드립니다.
(※ 담당자 : 백지은, 02-744-0116(내선 206), jebb@kpia.or.kr)

1. 개정이유

진폐관리구분 판정 및 재심사 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진폐심사의의 수를 조정하고, 노동부의 이직자건강진단·진폐관리구분판정·진폐위로금 지급 사무 등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위탁하여 민원 편의와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공단에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하고 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 위탁 사무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고자 함.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법률의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조항정리 및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준수 등 문장 체계를 정리함.

2. 주요내용

가. 진폐심사의 위촉자 수 조정

(1)진폐심사의 수를 7인 이내로 두도록 하고 있으나 관리구분판정 및 재심사결정을 위한 심사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위촉자 수의 조정이 필요.

(2)진폐심사의 수를 15인 이내로 두도록 함.

(3)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져 관리구분판정 및 재심사결정 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것으로 기대됨.

나. 노동부장관의 위임·위탁 사무 조정

(1)진폐로 인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 청구의 사전절차인 건강진단 사업이 분진작업 근로자의 업종에 따라 노동부와 공단이 각각 집행하고 있고, 진폐에 걸린 자의 보험급여 및 진폐위로금의 신청·지급 또한 노동부와 공단이 각각 집행하고 있어 민원 불편 및 업무처리시의 효율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음.

(2)노동부의 이직자건강진단 실시, 건강관리수첩 발급, 건강진단 실시 결과에 따른 관리구분판정, 재심사 결정, 진폐위로금 지급, 자녀장학금 지급 등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함.

(3)분진작업 근로자의 건강진단 사업과 진폐에 걸린 근로자의 보험급여와 위로금 지급등의 사업이 동일한 기관에서 집행되어 민원인의 혼동이 줄고 민원 절차가 간소화되는 한편, 업무처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회계관계직원의 임명

(1)진폐위로금 지급, 건강진단 실시에 따른 비용지급, 장학금 지급 등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에 동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이 임명될 필요가 있음.

(2)노동부 장관이 공단에 위탁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함.

(3)수탁 사무 수행을 위한 회계업무에 책임성을 부여함으로써 위탁업무 수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라. 위탁사무의 처리비용 지급

(1)위탁사무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사업수행경비를 공단에 지급할 필요가 있음.

(2)노동부장관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단에 지급하여야 함.

(3)위탁업무 수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마.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법령개정의 후속조치로 인용 조문정리 및 용어의 순화, 한글 맞춤법 준수 등 문장 체계를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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