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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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동 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가.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업종 선정(안 제33조의2)
○ 제조업 평균재해율보다 산재율이 높은 금속가공제품제조업 및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을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업종으로 선정

동 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가. 경고표시, 안전보건표지 및 유해인자 분류기준의 유예기간 연장
(시행규칙 부칙 제259호, 제4조)
(1) ’08년 7월 1일부터 화학물질의 경고표시, 안전보건표지 및 유해인자의
분류기준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노동부령 제259호, 2006. 9. 25.
공포ㆍ시행) 개정안에 따르도록 하였으나 사업장에서 준비가 미흡하고
국제 시행시기와 맞지 않는 등 제도시행과 관련된 문제점이 있음
(2) 개정된 화학물질의 경고표시, 안전보건표지 및 유해인자의 분류기준 시행을
위한 유예기간을 2010년 6월 30일까지(2종 이상의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그 때까지는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기준을 함께 사용ㆍ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국내 제도시행을 위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제적 시행시기와 보조를 맞추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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