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관계부처 협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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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안)의 가장 큰 취지는 악취방지법을 흡수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대기배출부과금의 조정을 법률에 규정(안 제34조제5항 신설)
   (1) 대기배출부과금의 경감 뿐만아니라 당초에 부과된 대기배출부과금액의 상향조정 등 국민의 권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환경부장관은 부과한 대기배출부과금의 오염(배출)물질 배출기간 및 배출량이 다르거나 배출량 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 부과금을 조정하고 기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의 차액을 부과 또는 환급하도록 법률에 규정함
   (3) 행정청의 재량으로 인한 국민의 권익침해를 막고, 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경매 등으로 대기배출․방지시설을 인수한 자가 기존 인․허가 권리․의무를 승계토록 규정(안 제25조제3항, 제83조제2항 신설)
   (1) 대기배출시설의 경우 민사집행법 등에 의한 경매 등으로 새로운 사업자가 배출시설을 인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대기배출부과금 납부 의무, 기존 사업자가 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받은 사항에 대한 권리 승계 규정이 없어 배출부과금 처분을 받은 자가 고의적으로 대기배출부과금 납부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배출시설을 인수한 사업자가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는 불필요한 규제가 발생
   (2)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자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인수한 자는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배출부과금, 허가 또는 신고사항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
   ※ 수질환경보전법에는 경매 등에 의해 인수한 자의 승계규정을 두고 있음
   (3) 민사집행법 등 관련법에 의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인수한 사업자에 대하여 기존 인․허가 사항에 대한 권리를 승계토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중복규제를 완화하고 배출부과금을 고의적으로 체납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

다. 사업중단, 폐쇄, 철거된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사항의 직권취소(안 제35조 제19호․제20호 신설)
   (1)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사업자가 부도, 개인사정으로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허가 또는 신고받아 운영중인 대기배출시설을 변경신고(폐쇄 또는 철거)없이 장기간 방치됨에도 허가 또는 신고 취소 규정이 없어 새로운 사업자가 공장설립 등 사업추진이 불가하거나 관리기관의 불필요한 관리․감독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요소 발생
   (2) 기존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던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대기배출시설을 장기간 설치하지 않거나, 임의로 대기배출시설을 폐쇄 또는 철거한 경우 행정기관에서 직권으로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3) 사업추진이 실질적으로 중단되거나, 폐쇄․철거된 대기배출시설에 대하여 행정기관에서 직권으로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취소토록 하여 신규 사업장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불필요한 관리감독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요소 제거

라. 환경부장관의 악취관리지역 지정 권고 규정(안 제78조제2항)
   (1) 악취민원이 많이 발생함에도 집값하락 등 지역여건을 이유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지연하는 등 악취저감대책 추진에 소극적인 경우 환경부장관이 악취실태조사를 거쳐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악취저감대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함
   (2) 현행법에서는 시․도지사가 악취관리지역 지정요건(1년이상 민원 +기준초과)에 해당되는 경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하도록 함

마. 악취관리지역 지정 해제 근거 규정 명확화(안 제79조)
   (1) 악취민원이 현저히 줄어들거나 악취관리지역내 악취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등 당초 지정요건이 해소된 경우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악취관리지역에 따른 기업활동의 규제와 부담을 경감토록 함
   (2) 악취관리지역내에서는 신고 의무화 및 엄격한 악취 배출허용기준 적용으로 사업장의 부담으로 작용하던 규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함

바 악취관리지역밖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의무화(안 제81조제1항, 제2항)
   (1) 악취관리지역밖 및 학교주변 주요 악취배출원에 대하여 설치신고를 의무화하고 엄격한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등 악취피해 민원을 빈번하게 유발하는 악취배출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특성을 감안한 악취저감대책으로 지역주민들의 악취피해 예방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 악취관리지역밖 및 학교주변(1㎞이내)의 설치신고 대상 의무화 시설 및 엄격한 악취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시설은 해당지역의 악취피해 민원,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조례로 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

사. 공동 악취방지시설 설치(안 제82조)
   (1) 동일한 사업장내 또는 인접한 2개 이상의 악취배출사업장에서 공동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개별 사업장의 악취방지시설 설치비용 부담을 경감함
   (2) 공동 악취방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함

아. 공공환경시설에 대한 악취기술진단 의무화(안 제90조)
   (1)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악취가 다량으로 발생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등 공공환경시설에 대하여 5년마다 악취기술진단을 통하여 지속관리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2) 사회기반시설 운영으로 인한 생활환경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를 통한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자.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시 구비서류 간소화(안 제81조제4항 단서 신설)
   (1) 제조공정의 특성상 악취가 항상 법적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시에 법적 구비서류인 악취방지계획 제출을 면제토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업활동 촉진 유도
   (2) 악취배출사업장의 불필요한 법적 구비서률 제출을 면제토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장의 행정적인 부담을 경감코자 함

차. 악취관리지역 지정 등 악취사무의 지방이양(20개 악취사무)
   (1) 현행 시․도지사의 고유사무 또는 시․도지사가 시․군․구청장에 위임한 악취관리지역 지정,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업무 등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장에게 이양하여 책임과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역특성에 맞은 악취저감대책을 추진토록 함
   (2) 시․도지사의 소관 20개 악취사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장에 이양키로 결정(지방이양추진위원회 결정, ‘07.9.7)

첨부된 개정(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7월 16일(수)까지 담당자(신지호 대리, jhshin@kpia.or.kr, 02-744-0116(내선 203))에게 회신해 주시면 종합하여 환경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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